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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수자원공사(피신고인)는 한 민간업체(신고인)가 구(舊) 한진해운의 자회사로부터 경인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컨테이너 부두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2017년까지 ▲물동량 62,000TEU를 창출하거나, ▲아라뱃길 통항이 가능한 350TEU급 선박을 건조·운항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조항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컨테이너 부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8년경 수자원공사는 위와 같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컨테이너 부두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상대방인 민간업체는 수자원공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에 공정위 신고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조사 결과

: 수자원공사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법하다는 ‘경고’ 처분

□ 수자원공사가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 및 ▲해당 계약조건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행위에 관하여,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시사점

□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보유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내세워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계약조건을 계약서에 삽입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어쩔 수 없이 수긍하게 된 경우라도, 일단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본인 명의의 인영을 적법하게 날인하면 이는 처분문서로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소송절차 등에서 그러한 계약조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본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수자원공사는 거래 상대방인 민간업체가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조건 설정을 확약하였으므로, 이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나 이에 기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계약 내용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바른은 ▲수자원공사가 내세운 거래조건은 객관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서, ▲이러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었던 것은 수자원공사가 경인 아라뱃길의 독점적 임대사업자로서 수자원공사의 사업 인수 승인이 절실히 필요했던 민간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보유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공정위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약정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등에 따라, 거래 상대방인 민간업체는 향후 민사소송절차 등에서 본건 공정위 처분을 근거로 수자원공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사법상으로도 무효라는 점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계약해지 통보 등으로 입은 피해를 현실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 향후 이와 같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지닌 거래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거래조건 삽입을 요구하여 이를 어쩔 수 없이 수긍하게 되었다가, 해당 조항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 등에 이른 사안에서 본건 공정위 처분이 거래상 을(乙)의 지위에 놓인 당사자의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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