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 A사는 빙과류의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A사는 자신에게 빙과류에 쓰이는 콘과자류를 납품한 수급사업자 B사와의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A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B사는 A사가 △ 1985년부터 자신과 거래해 오면서도 2003년까지 위탁사항에 대한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 콘과자류 설비와 관련하여 설비투자에 관한 감가상각비를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 기본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구두로만 발주를 진행하면서 이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 발주하는 콘과자류 종류 및 발주량을 줄임으로써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바른은 A사와 B사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신고인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1) A사가 주장하는 기본계약서 작성 관련 사항이나 감가상각비 약정 관련 사항은 이미 거래 종료 시점으로부터 7년 이상이 도과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지 않으며,
2) B사는 자체 구매포탈을 통하여 매 발주 시마다 A사에게 전자발주서를 교부하였고, 이 전자발주서에는 하도급법에서 서면발급과 관련하여 정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구두로만 발주를 진행하였다는 A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빈번하게 위탁이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개별 발주서가 교부된 시점을 위탁의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A사와 B사 간 하도급거래의 경우 발주서가 교부된 위탁사항에 대하여 모두 거래가 이행되었으므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위탁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콘과자류 종류나 연간 발주량을 줄였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위탁취소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 A사가 B사에 대한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하였다는 B사의 주장 및 개별 발주 역시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는 B사의 주장에 대하여는 '무혐의'를, △ 나머지 B사의 주장은 조사대상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A사는 잦은 조직변경을 거쳐 온 회사로서 과거의 거래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1985년부터 지금까지의 거래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 신고인의 주장을 자료로써 방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B사와의 하도급거래 품목이나 물량이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자칫 이에 대한 위탁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A사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점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른은 사실관계의 면밀한 분석 및 치밀한 주장을 통해 이 사건을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로 종결시킴으로써, A사가 부담하였던 위와 같은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바른이 이 사건에서 A사를 조력한 방식은, 차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대응에 있어 유의미하게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