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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서울회생법원은 현재 기존 실무관행인 '상대적 지분비율법', 즉 회생계획안 상 기존 주주의 최종 지분율이 회생채권자에 대한 현가변제율보다 낮아야지만 인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방법의 대안으로 기존 경영자가 회생 이후에도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이른바 '종합적 고려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사건 배경 및 결정의 의의
본 사안의 경우, 셔틀콕 생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채무자회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된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감소로 금융이자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2024. 8. 8.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였고, 2024. 8. 2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회사의 대표자는 1인 주주였는데, 기존 실무상 관행인 "상대적 지분비율법"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서 시범 운영 중인 "종합적 고려법"을 적용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025. 4. 1. 회생채권자 조에서 99% 이상의 기록적인 동의율을 통하여 가결되었으며, 그대로 인가되었습니다.

이처럼 본 사건은 회생법원의 정책적 고려와 배려 하에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종합적 고려법을 적용하여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점, 채권자들의 적극적 호응과 지원에 따라 99% 이상의 기록적인 동의율을 얻어낸 점, 그리고 채무자회사의 대표자가 회생 이후에도 경영권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동기 부여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