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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에 관한 입찰에서, 조달청은 A 공동수급체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였는데, A 공동수급체 구성원 1인이 대표자 등록 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달청장은 이를 대표자의 성명에 관한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3 나목에 규정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A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취소 통보를 하고, B 공동수급체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였습니다.
A 공동수급체는 실시설계적격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A 공동수급체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공동수급체 입찰 전체를 무효로 보아야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므로 위 취소 통보를 무효로 보고, A 공동수급체가 실시설계적격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B 공동수급체에 대한 후속절차의 진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달청이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달청은 대법원에 항고하였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A 공동수급체 중 문제가 된 하나의 업체의 입찰은 무효이나 나머지 구성원의 입찰은 유효하다고 인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안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A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에 입찰참가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없는 나머지 구성원의 입찰참가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 등 일부 구성원의 입찰참가 무효사유가 A 공동수급체 입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나머지 구성원들 입찰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조달청의 취소 통보를 무효로 하는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