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 요지
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출원 당시(2007. 1. 19.)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구 현대그룹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해당 사업 분야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6개 안팎의 특정 대규모기업집단의 집합체인 범 현대그룹의 약칭으로서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 그룹들이나 그 계열회사들의 약칭으로서 저명성이 있었으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를 범 현대그룹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그룹들이나 그 계열회사들의 약칭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 7조 제1항 제6호(‘저명한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의 약칭을 포함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범 현대그룹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 그룹들에 속하는 회사들은, 범 현대그룹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 그룹들에 속하지 않는 자연인이나 법인 등이 ‘현대’라는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등록, 사용할 경우 그러한 상표의 등록 및 사용을 저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10호에 각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2. 사실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위 무효사유들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지재팀은, 원고들이 위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현대자동차를 대리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 내지 12호에 각 해당할 뿐 아니라, 같은 항 제 6호(저명한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의 약칭을 포함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여 이 부분이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3. 판결 의미
대규모 기업집단의 명칭이 포함된 상표에 대하여, 종전에도 대법원이 쌍용그룹의 저명한 약칭인 ‘쌍용’을 포함하는 상표는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그룹이 계열 분리되어 여러 개의 기업집단으로 존재하고 있어 위기업집단들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법적 아이덴티티가 없는 경우에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처음입니다.
이러한 특허법원의 판결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쌓아온 신용에 대하여 광범위한 보호 범위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