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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은 선거지원을 대가로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당선무효가 될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가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윤영석 의원의 변론을 맡아 무죄변론을 하였고, 2013년 6월 5일 부산고등법원 형사 합의2부가 윤영석 의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윤영석 의원이 2012년 4.11 총선 당시 A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이나, 윤영석 의원과 변호인은 그와 같은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 제출 증거 중에서 윤영석 의원과 A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이 적법한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사는 다른 국회의원 B와 A 사이의 혐의사실을 수사하기 위하여 B를 피의자로 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는데, 그 휴대전화 안에서 A와 윤영석 의원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이에 기하여 A를 조사한 후 윤영석 의원을 공소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그 녹음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그 근거로 녹음파일이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사실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절차적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압수영장은 B를 피의자로 하여 B의 혐의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된 것으로서 B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라는 취지이므로, 영장범죄사실과 전혀 다른 윤영석 의원과 A 사이의 금품제공 약속이라는 혐의사실에는 영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위 녹음파일은 위 영장의 압수대상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A의 휴대전화에서 위 녹음파일을 추출하여 독립된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에 A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A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위 녹음파일은 압수절차상의 위법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 녹음파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A와 윤영석 의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의 이 판결은, 수사기관이 압수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압수영장의 효력이 없고 압수절차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권 등도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천명한 것으로서, 향후 수사기관의 압수영장의 집행의 관행에 큰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A와 윤영석 의원의 법정 진술 및 다른 참고인들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들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윤영석 의원이 A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였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었고, 변호인은 윤영석 의원이 A를 만난 과정과 경위, 대화내용과 행동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1심이 인정한 사실과 달리 윤영석 의원이 A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능력 있는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드러난 여러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윤영석 의원이 A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