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 요지
유류분제도 시행 (1979. 1. 1.부터 시행 ) 전에 증여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위 시행 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파기환송).
2. 사실관계
어머니가 1978년 이전에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마치고 나서 유류분제도 시행 후에 사망하여 상속개시되었습니다.
제1, 2심에서는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상고심을 맡아 상고이유서에 처음 그런 주장을 하였는데 법령 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졌습니다.
3. 판결 의미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 고등법원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해도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했고, 고등법원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대법원이 이유를 밝히면서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개정 민법 부칙 제5항 때문에 의문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증여이행의 완료가 유류분제도 시행 후에 이루어졌는지 시행 전에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명쾌하게 유류분반환청구의 가부에 관하여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