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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요지

이 사건 물품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소정의 외화획득용 원료에 해당하여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되는 이상, 비록 이 사건 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는 대외무역법 제33 조 제 4 항 제2 호 소정의 원산지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사실관계

미군 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동남아산 가구 제품을 수입한 다음 이를 국내에서 가공 후 동남아 원산지 표시를 제거 또는 삭제 후 미군 부대에 납품하자, 세관은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 판결 의미

기존 세관과 검찰에서는 원산지표시의무 없는 제품에 원산지 표시 후 제거하는 경우에도 원산지표시의무위반이라는 지식경제부 유권해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이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으로, 일선 원산지 업무 처리에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