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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요지

대표이사이자 주주총회 의장이 가결되었어야 할 안건을 부결로 선언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이를 ‘대표이사의 유고시’와 동일하게 보아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2. 사실 관계

대표이사가 반대파 주주들이 제안한 정관변경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일응 가결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으나, 대표이사가 ‘찬성표 가운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소정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으로 총발행 주식수 대비 5%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며 부결 및 주주총회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정관변경에 찬성하는 주주들이 회의장 뒤편에서 따로 모여 자기들끼리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회의를계속 진행하여 위 정관변경 및 이사 선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위 정관변경 및 이사 선임 안건이 가결되어야 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채권자 측은,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부결선언이 정식 주주총회에서 의장인 대표이사가 적법한 의장권한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써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임시주주총회가 유효함을 전제로 자신들의 이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3. 판결 의미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라면, 주주총회가 폐회되었다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는 관계로 이 경우 의장은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퇴장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의 결의도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오히려 의장이 적극적으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 전부를 종료케 하는 직책을 수행하였으므로, 의장이 그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가사채권자들의 주장대로 대표이사이자 의장이 가결되었어야 할 안건을 부결로 선언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이를 ‘대표이사의 유고시’와 동일하게 보아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시의장에 의해 진행된 이후의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한편 본 판결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를 대표이사의 유고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의장의 직무대행자는 채무자 회사의 정관에 따라 부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당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자는 이러한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임시의장에 의해 진행된 이후의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이 점에 있어서도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