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판결 요지

구 주택법 (2012.1.26.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은 “제16조 제 2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위 조항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위 조항에 의한 적법한 협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주체의 협의 의사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이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미쳐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의 사무관리에 적용되는 구 사무관리규정(2011.12.21.대통령령 제2338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단서는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은 제16 조 제1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을 정하고, 제1 6조 제 6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주택법 제16조에따라 정하는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
 

2. 사실관계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2011. 6 . 2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위 날짜의 최고서를 토지소유자인 피고에게 송부하여 사전협의절차를 시작하였다가 결국 피고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11. 6 . 2 .부터 3개월의 협의가완료되었다고 하면서 2011. 9 . 8 .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고지받은 2011. 6 . 2 .경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이 발생되고 그때부터 피고들과 구 주택법 제18조의1 제1항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2011. 9 . 8 .자 매도청구권 행사가 3개월 이상의 협의기간 종료 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2011. 6 . 8. 강동구 구보에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고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은 고시일부터 5일이 경과한 후인 2011. 6 . 1 4.에 비로소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고, 원고는 그 때부터 피고들과 구주택법 제18조의2 제 1항에 의한 협의를 할 수 있다.

결국 원고는 2011. 6. 14. 이후에 3개월 이상의 실질적인 협의를 거친 후라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매도청구권 행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날인 2011. 9. 8.은 2011. 6. 14.부터 기산하여도 3개월 이상의 협의기간이 경과하기 전이어서 아직 협의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3. 판결 의미

구 주택법 제18조의 2 제1항이 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적법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점을 선언한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