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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재 판정의 요지

폴리실리콘 제조 장비 공급계약 관련, 국내 대기업 K 사가 미국 V사 및 한국 S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사건에 관하여 2013년 3월 1 8일 내려진 중재판정에서 신청인 K사의 미화 약 1,800만달러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 피신청인 V사가 반대신청한 미화 약 500만 달러 계약 잔금 청구는 9 0%이상 인용.
 

2. 사실관계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K사는 2008년도에 미국의 V사 및 한국의 중소기업인 S사와 폴리실리콘 제조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장비를 전부 납품 받았습니다. 그러나 K사는 위 장비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잔금 약50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V사 및 S사를 상대로 미화 약 1,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2012년 7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V사는 2012년 1 0월 K사를 상대로계약 잔금 약 500만 달러를 청구하는 반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3. 중재판정의 의미

( 1 ) 본 사건은 당사자 중 1명이 외국 회사이며, 중재판정부도 한국계가 아닌 순수한 외국인(유럽 국가의 변호사)으로 구성되었고, 중재심리기일에서의 증인신문 등 모든 절차 및 서면이 영어로 진행된 국제중재사건입니다.

상대방인 K 사는 국제중재분야에서 국내 1 , 2위를 다투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위 로펌에서는 국제중재분야에서 저명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국제중재·국제소송팀은 윤원식, 안태용, 정경호, 김종현, 조은주 변호사와 Tom Pinansky, Nathan McMurray, 김유 외국 변호사로 본 중재사건 대응 팀을 구성하여 국내 최고 전력으로 평가되는 상대방 팀을 상대로 치열한 공방을 펼친 끝에 사실상 전부 승소에 해당하는 완승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국내 소송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로펌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상대적으로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분야에서는 아직 외부에 그 명성이 덜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중재사건 승소를 통해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국제중재·국제소송팀의 실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 ) 국내 중소기업들의 국제거래는 점점 활발해 지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들은 본 사건과 같은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달리 비용, 네트워크, 노하우 등의 이유로 국제분쟁에 대응할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그 동안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리하여 다수의 국제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인 (주)세미머티리얼즈가 미국의 대기업인 MEMC Electronic Materials,Inc. 사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폴리실리콘 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윤원식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국제중재·국제소송팀은 미국 현지 로펌과 협조하여 수년간 위 사건을 수행한 끝에 마침내 2011년 미국 연방법원의 배심원 재판에서 미화 약 1,9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승소 평결(verdict )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위 평결이 내려진 후 양 당사자간에 결국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위 평결은 미국의National Law Journal에 2011년도 미국 100대 평결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국제중재·국제소송팀은 국제분쟁에 노출된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성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