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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근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유성근 변호사는 판사로 14년을 일하고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끝으로 2014년부터 바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형사소송을 주된 업무로 다룹니다.

유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등이 38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조합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배임혐의로 기소돼 징역7년을 구형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을 대리해 전부무죄를 선고받았고, 회사매각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가치의 과대평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판매회사를 대리해 350억원의 주식매매대금 청구를 전부인용 받았습니다. 또 모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적인 금전거래 등 총 4가지의 징계사유로 면직처분을 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금융기관을 대리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1심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중노위의 부당해고구제심판을 취소하게 했습니다.

유성근 변호사는 성남교육지원청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88전주한일고등학교 졸업
  • 1996고려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 1998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1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2012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UBC) 연수(visiting scholar)

경력

  • 2001전주지방법원 예비판사
  • 2003전주지방법원 판사
  • 200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 2005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 2008춘천지방법원 판사
  • 2010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2012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20 ~ 현 재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 2020 ~ 현 재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 2014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민사

-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비용에 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 쌍용자동차 해고무효확인 등

형사

- 냉동 닭 군납비리 사건

- 춘천 도시형폐기물처리시설 입찰관련 비리 사건

- 산림조합장의 산림조합법위반(선거관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