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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 바른은 S국제학교 유아 3세 반(Pre-Kindergarten 3)에 재학 중인 만 4세 장애 아동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ㄴ. 사건의 배경 : 피해 아동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으로,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뛰쳐 나가거나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외부 치료 일정으로 오후에는 조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학교 측에 ①자비로 보조교사(TA)를 고용하여 피해 아동의 수업 중 돌발 행동을 관리하겠다고 요청하고 ②소변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의 병원 치료를 받은 후 학교 측에 호전 경과를 상세히 알렸으며 ③학교 측에 외부 치료 일정은 발달 장애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국제학교는 문제 해결을 위해 휴학 중인 피해 아동의 복학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피해 아동에게 자퇴를 강요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 이에 바른은 피해 아동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S국제학교 교장들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특수교육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및 S국제학교 교장들의 검찰 고발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 11. 1. S국제학교에게 교장들을 징계하고 차별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며 검찰총장에게 교장들을 고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근거
국가인원위원회는 S국제학교가 ①피해 아동의 복학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행위 및 피해 아동의 학교 생활에 꼭 필요한 보조교사(TA)의 동행을 불허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별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따른 차별행위이며 ②보조교사(TA) 동행 불허 행위는 동시에 특수교육법 제4조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가위원회는 S국제학교 및 교장들에 대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를 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특수교육법에 따라 해당 교장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피해 아동이 겪고 있던 어려움을 3가지(수업 중 돌발행동, 소변 문제, 외부 치료 일정)로 분류하고 각 어려움에 대하여 피해 아동 측에서 각 어떠한 대안을 제시 했는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피해 아동 측이 제시한 대안 및 설명(자비로 TA 고용, 병원 치료, 외부 치료 일정의 불가피함 설명)이 충분히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S국제학교 교장들이 특별한 근거도 없이 이를 모두 거부하고 피해 아동의 복학을 거부하고 자퇴 를 강요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바른은 피해 아동 측과 S국제학교 측이 주고 받은 방대한 분량의 메일, 상담, 화상 회의의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S국제학교 교장들이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일선 학교는 장애 학생의 수업 참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고,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할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특수교육법 상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 사건입니다. 금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장애 학생들에게 원칙적으로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학습권 및 수학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학교는 그와 같은 장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일반 학교가 아닌 국제학교에 대한 사안으로서, 국제학교 역시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이상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및 수학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 담당변호사: 박기태, 한승엽, 백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