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중앙 부처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
ㄴ.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국제기구에 대한 비공개 자료 제공이 명확한 근거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적법절차가 마련될 때까지 자료 제공을 축소하는 한편, 국익차원에서 국제기구에 파견된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해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추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국제기구에서 자료제공 축소 후 적법절차 마련을 요구하는 의뢰인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마치 의뢰인이 인사 청탁을 하고 이를 볼모삼아 국제기구에 대한 자료 제공을 임의로 축소하였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자, 국무조정실에서 징계조사를 개시하여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소속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소속기관 감사관실에서는 별다른 조사없이 국무조정실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정당한 출장현장에서 이루어진 만찬과 이동수단 이용 등에 대해 향응수수로 의율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의뢰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바른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 요구가 심히 부당하다는 판단하에 감봉3개월 및 징계부가금 2배의 파격적인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ㄷ. 소송 내용
소청인은 징계의결 요구 사유가 객관적 진실과 다르고 향응을 수수한 바 없는데도 억울하게 향응수수로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으니 원처분 징계위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징계수준을 감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피소청인의 소청인에 대한 감봉3월 처분을 감봉2월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취소하였습니다.
3. 결정의 근거
바른이 제출한 증거를 증거를 종합하면 소청인이 향응수수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소청인도 소청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소청인이 본건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한 바 없으며, 이미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상황을 고려하여 징계수준을 다시 감경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소청심사위 절차에서 소청인의 향응수수는 공무출장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비용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의견서와 출장보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복잡한 다른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면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고, 소청심사위에 출석하여서는 진심어린 변론을 통해 위원들을 감동시키면서 소청인의 억울함을 재차 호소하였습니다.
5. 결정의 의미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바른을 찾아와 사실관계를 밝히고 도움을 요청한 결과, 국제기구, 외교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등 다수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중징계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는 바람에 의뢰인이 견책 등 더 가벼운 처분을 받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향응수수의 오명을 벗었고 엄중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었지만 감봉2개월이라는 파격적인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바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공직생활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조재빈
, 이윤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