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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공공기관

ㄴ. 사건의 배경

교원이 정년보장 및 승진 임용 당시에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논문에서 연구윤리위반행위가 확인되자, 연구실적의 가치와 편수에 대한 착오 내지는 기망행위를 사유로 해당 교원에게 정년보장 및 승진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ㄷ. 심사 청구 내용

정년보장 및 승진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은 교원은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사유만을 근거로 정년보장 및 승진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되고, 민법상 착오 내지는 기망행위 취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년보장 및 승진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교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결정의 근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① 연구윤리위반행위를 고려하면 교원이 정년보장 및 승진 임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고, ② 논문에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인정된다면 그 정년보장 및 승진 임용에 대해 착오 내지는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며, ③ 연구윤리위반행위를 고려할 때 정년보장 임용 및 승진 임용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①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인정된 논문 등을 제외하면 해당 교원의 연구실적이 정년보장 및 승진 임용의 정량적 혹은 정성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고, ② 논문에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해당 교원을 정년보장 및 승진 임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 취소 및 기망행위 취소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③ 비록 정년보장 및 승진 임용은 취소되었지만 교원의 신분을 상실(면직)하지는 않았고 현재도 해당 교원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들이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교원에 대한 정년보장 및 승진 임용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교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5. 결정의 의미

연구윤리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그 위법성, 비난가능성의 판단에 대한 기준 및 판단의 방법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사후에 확인된 경우 교원의 정년보장 임용, 승진 임용 등 기존에 이루어진 인사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것도 적법하다는 원칙을 제시한 의미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최영찬, 김유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