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대형 시중은행

나. 사실관계

1) 원고는 의뢰인(피고) 은행 지점에서 상담 직원의 권유에 따라 제주도 호텔운영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고, 만기일에 위 호텔을 매각하여 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합니다)에 가입하였습니다.

2) 원고는 가입 신청 당시 신청서에 직접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뒤 투자금 5억원을 납입하여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였습니다.

3) 2년 뒤 이 사건 펀드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호텔 매각이 지연되어 원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자산운용사는 의뢰인 은행에게 수익자들로부터 만기 연장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직원이 원고의 집에 방문하여 만기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펀드의 만기를 2년 연장한다는 내용의 신탁계약서 변경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4) 그로부터 2년 뒤에 이 사건 펀드는 수익자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다시 2차로 만기 연장을 하였는데, 원고는 2차 만기 연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5) 이후 원고는 의뢰인 은행을 상대로 의뢰인의 직원이 ① 임의로 원고 서명 옆에 배우자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② 이 사건 펀드의 운용주체, 투자기간, 원금손실위험 등 펀드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펀드의 만기가 2년 연장된다고 설명하지 않고, 투자금 반환이 3개월 가량 늦어질 뿐이라고 말하며, 원고에게 만기 연장 동의를 받아 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펀드 가입계약을 취소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가. 바른은 원고가 직접 자필로 가입신청서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이라는 문구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 변경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직원이 투자제안서나 약관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평소 원고가 의뢰인 은행과 거래 시 원고의 인장과 배우자의 인장을 혼용해 온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원고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신청서에 직접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다. 특히 바른은 소송을 지연시켜 조정에 회부시키려는 원고의 전략에 맞서 펀드 설명 자료 등을 통해 의뢰인 은행이 펀드 판매 당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고, 펀드가 현재까지 손실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의 심증을 유리한 쪽으로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3. 판결의 내용

법원은 ① 가입신청서에 직접 원고가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가입신청서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② 이 사건 펀드 가입신청서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란에 자필로 '듣고 이해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으며, 같이 교부된 이 사건 펀드 투자제안서나 약관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통해서도 의뢰인 은행이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③ 원고가 직접 서명한 변경동의서에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2년 만기를 연장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의뢰인의 직원이 원고에게 펀드 투자금 반환이 3개월 늦어진다고 기망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고령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나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등이 문제되더라도 금융기관이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박성호, 이은경, 이재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