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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시중은행 

ㄴ. 사건의 배경

시중은행이 판매한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이 H지수 하락에 따라 2024. 1.경 5대은행 판매 손실이 2,000억원이 넘는 등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감독원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불완전 판매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감독원은 시중은행을 상대로 자율배상을 권고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고 금융위는 과징금 기준 금액을 매출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중은행은 여러 로펌의 자문을 받고 있던 중 감독당국 대응에 특별한 역량을 갖춘 바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감독원 검사단계에서 감독당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은행권 최초로 자율배상에 나서도록 조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조치예정안 통보 전단계부터 요약 의견서 및 예상 제재양정안 등을 작성해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고 의뢰인에게 다각도의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재심 단계에서는 여러 로펌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의견서를 수정보완하도록 조언하고, 제재심 위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2단계 이상 감경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언과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바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감독원 제재심은

1) 임직원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6명에 대해 정직 3개월부터 감봉 1개월의 중징계를 통보했던 감독원의 입장과 달리 전례가 없었던 2단계 감경을 하여 모두 견책의 경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2) 기관 제재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통보했던 감독원의 입장과 달리 기관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3) 과징금 및 과태료의 경우에도 3,000억 원대에서 2,000억 원대로 수백억 원을 감경하였습니다.

바른이 시중은행의 중대한 금융제재 사건을 수행하여 파격적인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임직원들 모두 금융권에서 퇴출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조재빈, 진무성, 이은경, 안주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