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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외국 소재 금융투자회사인 원고는 국내에 상장된 A사 주식 26,436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신주발행 및 상장 예정이던 A사 직원의 실수로 상장 예정일 이전에 105,744주가 시스템상 주문 가능 수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B증권사에 GTC 방식으로 10 5744주의 매도를 위탁하였고, B증권사는 상장예정일 전 여러 차례 주식 매도호가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증선위(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보유하던 수량 외의 주식 210,744주에 관하여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공매도)을 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38 7,400만 원을 부과하였고,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제1심은 증선위가 A사가 위 기간 동안 제출한 호가는 모두 원고의 주문에 기초한 것으로 원고가 공매도 위탁한 수량을 합계 175,000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해외 중개업체 C사의 실수로 같은 주식에 대한 호가가 같은 날 2회 제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중복 제출 주식으로서 원고에 대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과징금 부과처분 일부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관한 법리에 따라 일부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과징금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GTC 조건의 매도 위탁이 유효하지 않고, 매도를 위탁받은 B증권사가 여러 차례 호가를 제출한 점 및 C사의 실수로 인한 책임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바른은, 자본시장법령 및 코스닥시장 관계 규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무적으로도 국내에서 GTC 조건의 주문이 유효하게 진행해왔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제1심의 판단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른은, 원고가 C사에게 직접 구체적인 주문을 전달하여 B증권사에게 매도 주문이 접수되게 한 점, C사 약관 등에 따라 원고와 C사 간에 위임 등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1심의 패소 원인이었던 중복 주식 부분에 관하여도 바른은, 위법한 공매도를 위탁한 경우 중개업자가 실제 제출한 호가가 위탁한 주문 수량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제출된 호가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적 해석이나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공매도 주문 수량 전부가 과징금 산정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으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사건은 외국에 소재한 금융투자회사가 증선위를 상대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던 사건으로, 바른은 GTC 및 공매도라는 특수한 증권거래 방식에 관하여 법령 및 규정은 물론 실무 현황까지 면밀히 조사하고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률 해석론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1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고 국내 금융당국의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안주현, 백인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