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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제약회사를 운영하던 중 의약품 판매영업을 외주하기로 결정하면서 자신의 거래처를 관리할 의약품 판매촉진대행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의뢰인의 인척 A를 대표자로 하여 B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B회사는 적법하게 의약품 판매촉진대행 업무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는 일부 영업비 지출 내역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A와 B회사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B회사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폐업하였고 A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의뢰인에게 세금을 납부해서 신용불량자를 면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의뢰인에 대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그 사실관계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의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수임 후 대법원 판례를 비롯한 다수의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타인’은 ‘자연인’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대표자의 명의를 타인으로 한 경우’가 포섭되지 않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행위에 ‘대표자의 명의를 타인으로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포섭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의약품 판매촉진대행회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 대표자를 타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위 회사 설립 이후에 세금을 납부하며 적법하게 운영해오던 사정, 세무조사 결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밝혀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습니다.


3. 결과와 의의


경찰은 본 건 조사 중 의뢰인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B회사를 설립,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강한 의심을 하였으나, 의뢰인이 조세형사법 관련 전문성이 탁월한 바른을 선택함으로써 치밀한 법리구성과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한 변론이 이루어져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조재빈, 이서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