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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신규사업 추진 및 투자를 위해 2,100억 원 규모의 CB, BW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가 투자자가 납입을 못하게 되자, 납입자 변경 및 자금 사용 목적 변경 등을 공시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됨으로써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협의를 거쳐 불가피하게 CB, BW 발행을 철회하였습니다(CB 발행결정 철회 3건, BW 발행결정 철회 4).


또한, 경영권 분쟁 소송 과정에서 신청인의 일방적인 소 취하서 제출과 법원의 자동송달처리 진행 및 법률대리인의 이에 대한 통보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신주발행무효의 소)' 공시를 뒤늦게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상장폐지 절차에 대응하던 중 바른에 추가적인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바른의 자문 요지

 

바른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장폐지 TF' 팀장 주도로공시번복 부분과 관련하여, 기존 투자자의 납입불가능 상황에서도 CB BW 납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경영권 분쟁소송이 발생한 상황에서 CB BW를 모두 철회하는 것이 금융감독원 지침 등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다는 점, CB 발행결정 철회 3건과 BW 발행결정 철회 4건이 포괄일죄와 유사한 사실상 연결된 하나의 공시이므로 개별적으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 등을 부각하고, ② 공시불이행 부분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의 잘못을 부각하고 그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한 의뢰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고의 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추가 의견서로 작성해 한국거래소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정성 있게 발언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3. 자문결과의 요지와 의의

 

바른의 자문에 따른 추가 의견서가 한국거래소 담당 부서에 제출되었고, 의뢰인 회사의 담당자들이 진정성 있게 억울함을 호소한 결과 공시번복 및 공시불이행으로 인한 벌점 14. 5점을 받아 0.5점 차이로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통한 시장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공시번복 및 공시불이행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전문성을 구비한 외부 위원들을 통해 벌점부과 및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바, 의뢰인이 서류작성을 담당하던 법무법인 외에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한 바른에 자문을 요청함으로써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조재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