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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보다 17살 연하인 아내가 혼인 7년만에 남편과 생활이 재미가 없다는 식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딱히 이혼을 청구한 원고의 귀책을 지적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피고인 남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파탄주의에 따른 이혼 성립을 배제하기 위하여 '축출이혼'의 패러디를 주장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 당한 남편
아내는 결혼 7년만에 남편이 결혼 당시 나이를 속였다는 등 부당한 이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딱히 아내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남편에게 귀책사유도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여차하면 파탄주의적 경향에 따라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법에서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는 ‘축출이혼’이 금지되는바, 비단 남편이 아내를 축출하는 것에만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양성평등이 원칙에 따라 아내가 남편을 축출하는 것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여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유책배우자가 귀책사유 없는 무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 것이 대다수이지만, 쌍방 무책의 경우에는 무책배우자의 무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가 파탄주의 경향에 의하여 인용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법에서 예전부터 적용해 오던 ‘축출이혼 금지’의 정신을 남편과 아내를 바꾸어 패러디하여 주장함으로써, 파탄주의 채택으로부터 남편을 지킨 사건입니다.
□ 담당변호사 : 송봉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