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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무선이어폰용 케이스 커버에 관한 실용신안(이하 '본건 실용신안')을 가지고 있는 K사가 본건 실용신안을 침해하는 업체를 상대로 실용신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 업체는 특허심판원에 자신이 실시하는 제품, 즉 확인대상고안이 본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건 실용신안을 이루는 구성들 중 '일정 곡률을 가지는 상측 커버 몸체' 구성을 확인대상고안이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바른의 역할

 

바른은 K사를 대리하여, 확인대상고안이 본건 실용신안의 모든 구성을 구비하고 있고 적어도 양 고안은 균등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위 '일정 곡률'이란 기재가 본건 실용신안의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청구범위 해석이 크게 문제가 되었는데, 바른은 청구범위는 명세서의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기본 법리를 토대로, '일정하다'의 사전적 의미,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 기술의 문제점, 본건 실용신안의 작용 및 효과, 실시예 및 도면상의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위 '일정 곡률'은 곡면 상의 어느 지점에서나 동일한 값을 가지는 곡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구(球)의 곡률}, 어느 지점에서나 변하지 아니하는 고정된 값을 가지는 곡률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은 위 '일정 곡률'을 가진 상측 커버 몸체를 구비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특허심판원의 판단

 

특허심판원은 1년 넘게 심리한 끝에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확인대상고안은 본건 실용신안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는 것이어서 그와 동일하거나 균등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허심판원 2022당2685 심결).

 


5. 시사하는 바

 

실용신안(특허)의 명세서에 청구범위 중 일부 구성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침해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전체적인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출원인이 개시한 합당한 청구범위의 해석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담당변호사 : 박제형, 정영훈, 남연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