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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바른이 변호한 당사자 :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ㆍ환전내역을 보고받아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A,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ㆍ환전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 및 C
② 사건의 배경 : A는 과거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D의 권유로 2015. 3.경부터 약 1년간 도박사이트의 도금 충ㆍ환전내역을 보고받아 수익금을 관리하고, 도박사이트에서 충ㆍ환전업무를 담당할 지인들을 모집하고, 생필품을 조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A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동안 도박사이트에서 회원들이 송금한 도금액의 합계는 총 14,151,686,828원에 달하였습니다.
B, C는 D의 지인들로, B는 D의 권유로 2015. 3.경부터 약 1년간, C는 B를 통하여 2015. 7. 경부터 약 4개월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며 도금 충·환전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한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충ㆍ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다른 공범 E, F는 본 건 판결에 앞서 이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바, 해당 전례에 비추어 위 피고인 A, B, C에게도 실형이 내려질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매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직접 범죄수익을 분배받거나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등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당초 수사기관은 피고인 A가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에 가까운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았으나,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① 수사의 단초가 되었던 제보자의 제보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② 피고인 A가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라고 지목한 근거가 되었던 자료들(웹하드에 업로드 된 도금 계좌내역, 충·환전 자료 등)의 업로드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점 ③ 수사기관에서 도박사이트 제시한 사진 중 피고인 A라고 지목된 인물이 사실은 피고인 A가 아니라는 점 등을 반박하고 ④ 공범들의 진술들과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비교하여 피고인 A의 가담 정도에 관하여 '주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법원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⑤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을 지적하고 ⑥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례를 치밀하게 수집, 검토하여 본 건이 실형을 선고받을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먼저 재판을 받은 공범들에 대하여는 이미 실형이 선고되어 있었으나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통하여 나중에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되도록 한 사안으로, 변론활동에 따라 의뢰인의 신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 박성호, 최승환, 이윤상, 서장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