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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삼성전자는 해외법인의 전직 주재원과 현직 임직원 2명이 공모하여 2021.경 외국에 태블릿패키지를 납품하면서 삼성전자가 취득하여야 할 수익을 거래업체에게 제공되도록 하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약 70억 원을 배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장 접수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수개 월간 직접 수사를 진행한 다음 2024. 3. 20. 바른의 의뢰인을 포함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하다가 2023. 9.경 반부패 분야 수사대응 역량이 뛰어난 바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바른은 검찰 반부패 분야 수사에 정통한 파트너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라인을 상대로 대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장 법정에서는 ①2019.경 퇴사한 의뢰인에게는 검찰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교사행위나 범행전반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②태블릿패키지 중 태블릿은 삼성전자의 두바이법인 및 본사에서 결정하고 액세서리는 이집트 거래업체가 결정하므로 말단 직원은 가격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점 ③의뢰인이 설립한 회사는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진행한 업체이고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점 ④검찰의 주장과 달리 수익을 균등히 배분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⑤검찰도 삼성전자의 고소내용 중 1/2은 허위라고 인정하여 압수수색영장 및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삭제한 점 ⑥삼성전자의 고소는 말단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기초로 한 것인데 그 중 절반은 검찰도 허위로 판단했고 나머지 절반도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부각하고 무고를 주장하는 상황이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하자 재판부는 의뢰인을 비롯한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결과와 의의
이 사건은 삼성전자가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국내 최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약 70억 원의 특경법위반(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부패분야 수사대응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바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함으로써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조재빈, 이원근, 손영호, 이윤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