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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 경찰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상장사 오너
ㄴ. 사건의 배경 : 의뢰인은 '21. 6.경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였고 자녀들이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이 부족하자 계열사가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시세의 20%를 할증하여 장외에서 매수하였습니다.
ㄷ. 사건 내용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의뢰인이 상장사의 호재성 실적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증여세납부 계획을 수립한 후 '21. 6.경 자녀들에게 상장사 주식을 증여하고, 공시 다음날인 '21. 9.경 계열사로 하여금 자녀들이 보유한 상장사 3,000,000주를 당일 종가 대비 20% 높은 가격에 장외매수함으로써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자녀들에게 총 24억 6,000만 원의 재산상이익을 얻게 하고, 계열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특경법위반(배임)을 하였다는 취지로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계열사의 자녀들에 대한 45억 원의 자금 대여를 업무상배임으로 의심하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의뢰인이 계열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상임무를 위배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치밀한 논리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시세대로 매수하려고 했으나, 담당 임원이 회계법인 자문을 거쳐 보고함에 따라 법규에 맞게 이사회를 거쳐 20% 할증 매수에 이르게 된 것이고, 2) 이사회의사록 기재와 같이 상장사에 대한 경영권강화를 위해 계열사가 상장사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왔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3) 시세를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20% 할증해 매수한 것이고, 4) 300만 주를 장내에서 매도매수할 경우에는 주가 급등락 등 시장충격과 투자자 피해발생 우려가 있어 거래관행에 따라 이사회 결정으로 장외거래 방식을 취한 것이며, 5) 계열사는 본건 주식매수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고 있었고, 6) 의뢰인의 호재성 미공개정보 이용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용한 사실도 없으며 상장사의 2021년도 당기순이익 대폭 상승(전년 대비 700% 상승) 정보는 '21. 5. 분기보고서를 통해 이미 시장에 공지된 정보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이 추가 수사한 45억 원 업무상배임 혐의는 영장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건으로 계열사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고 오히려 이익을 실현하였다는 사실을 다양한 논리와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3. 결정의 의미
경찰은 바른의 변론을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은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업무상배임의 점만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압수수색하고 언론보도된 주요인물에 대한 사건은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나, 바른의 적극적 변론으로 이건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앞으로 검찰을 상대로 적극적 변론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조재빈, 성수인, 이윤상, 장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