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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원고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피고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 소송(이하 '선행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는 해제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적극 응소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피고는 잔금 지급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선행소송에서의 적극적 응소행위가 시효 중단 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하였습니다.
항소심(원심)은 원고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선행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판결
원심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원고의 선행소송에서의 적극적 응소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1호 '청구'에 해당하고, '선행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이와 같은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 바른은, 피고의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계약의 적법·유효함을 적극 주장하여 승소한 행위가 분양잔대금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승인'이라는 잘못된 기재는 당사자의 착오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적극적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 중단을 주장한 취지임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 및 석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잘못된 법조항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주장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법한 주장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고,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충분히 심리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 소송에 적극 응소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지켜내고 최종 승소한 경우, 별도의 독립적인 분양대금 청구소송을 즉시 제기하지 않더라도 응소행위 자체만으로 분양대금채권의 시효가 보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양·부동산 실무에서 채권자의 소멸시효에 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손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