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자한 모리츠, 계룡건설산업, KB부동산신탁,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소정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일산 장항동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수행함.

본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출자사들의 출자금, 민간대출 및 주택도시기금의 후순위대출을 통해 조달하였으며, 민간대출금 중 일부는 낮은 조달금리 적용을 위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실시함

 

2. 바른의 역할

바른은 약 1년여 동안 본건 사업을 자문하면서 (i) 리츠 정관, (ii) 사업약정서, 대출계약서, 대주간합의서, 주주간 합의서, 공사도급계약서 등 사업 관련 제반 약정서와 서류, (iii) 자산양수도계약서를 비롯하여 유동화 관련 약정서를 초안, 검토, 수정하였으며 (iv) 본건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제반 법률자문을 제공함.

 

3. 본건의 의미

본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출자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모리츠를 통해 출자하는 구조의 사업이며, 자산유동화, 후순위 대출까지 포함하고 있어 거래구조가 매우 복잡함. 또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된 까닭에 예기치 않게 촉박한 법률 이슈가 자주 노정되었으나 바른은 적기에 충실한 자문을 제공하여 거래종결에 이름.

 

ㅁ 담당 변호사: 정경호, 김준영, 권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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