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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용인시 대단지 아파트 1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인접한 2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로, 양 단지는 원고 단지의 주민공동시설(수영장·휘트니스 등)을 공동 사용하여 왔습니다. 피고는 사용방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뒤 위반일 1일당 200만 원의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집행문(이하 '이 사건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본소)를, 피고는 반소로 집행문부여 및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각 7억 7,000만 원)을 구하였으며, 부작위채무에 대한 이 사건 집행문이 부여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집행권원이 '사용방해금지'라는 부작위의무에 불과함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부작위채무의 경우 의무위반이 곧 집행문 부여의 조건이므로 채권자가 그 성취를 증명하여야 하고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집행 범위를 특정하여 부여되어야 함에도(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등), 이 사건 집행문은 그러한 절차 없이 법원주사가 무조건적으로 발급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위 부작위의무를 '관리규약 개정의무', '동일 이용료 부과의무' 등 작위의무로 확장하려는 데 대하여 간접강제 주문의 명확성·예측가능성 법리로 반박하고, 원고가 피고 단지 입주자를 이용자로 포함하고 임시 이용료(1회 6,000원) 납부 시 사용을 허용한 점 등을 들어 방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판결의 요지 및 의의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집행문이 조건 성취에 대한 판단과 재판장의 명령 없이 집행 범위도 특정되지 않은 채 발급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으며(본소 인용), 원고가 사용을 방해하였다거나 동일 이용료를 부과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작위채무를 명한 집행권원을 작위의무로 확장 해석하여 거액의 배상금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집행문 부여요건과 간접강제 주문의 명확성 법리로 이를 저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서, 본소 인용과 반소 전부 기각이라는 완결적 승소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백창원, 이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