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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삼락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손삼락 변호사는 법관 출신으로 조세, 행정소송 등 송무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합니다.

손 변호사는 각급 법원에서 민·형사 및 행정 소송재판실무를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3년간 서울고법 조세행정부에서 일하면서 법인합병과 분할과정에서의 조세이슈, 국제자금이동에 관한 조세문제, 일반 회사의 법인세와 경영권승계 과정에서의 세금이슈 등 조세 관련 거의 모든 유형의 재판을 경험했습니다. '동부하이텍 사건'과 '우면산터널 사건'은 세금부과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받습니다.

손삼락 변호사는 국세청 조세법률고문(2018~202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22~현재), 학교법인 일청학원 이사(2018~현재) 등 대외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 한국세법학회 부회장(2022)으로서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88대구대건고등학교 졸업
  • 199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94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1997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 2012미국 Stanfo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경력

  • 2000 ~ 2002대전지방법원 판사
  • 2002 ~ 200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사
  • 2004 ~ 2006 대전지방법원 판사
  • 2006 ~ 2009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9 ~ 2011대전지방법원 판사
  • 2011 ~ 2013수원지방법원 판사
  • 2013 ~ 201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 2014 ~ 2017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2018 ~ 2021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22 ~ 2022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2018 ~ 현 재학교법인 일청학원 이사
  • 2022 ~ 현 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7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행정

- 학교법인 대양학원 이사선임절차와 관련한 이사선임처분취소 사건

- 대우증권의 중국고섬 유가증권시장 상장 관련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학교 용지부담금부과처분 취소사건


조세

- 독일법인 티센크루프 우데 게엠베하와 현대제철의 설계계약관련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

- 우면산인프라웨이 후순위차입거래의 부당행위계산 해당성에 관한 법인세부과 처분 취소사건

-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직접부과권 관련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사건

- 동부하이텍과 동부일렉트로닉스의 합병시의 영업권 관련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사건

- 씨제이대한통운의 동해항물류시설조성공사 관련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사건

- 한국저축은행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변동금리부 사모사채 인수 관련 법인세경정 청구거부처분 취소사건

- 다수의 고철 도매업체의 고철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사건

- 다국적기업의 국내 독립적 지역담당 대표자 용역계약 관련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