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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메리츠증권이 비케이탑스에 대하여 보유한 전환사채, 동산근담보권 등 일체를 대금 50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약 47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도대상의 핵심인 동산근담보권은 처리기한 경과로 이미 실효된 상태였고, 메리츠증권은 이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 양도대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며, 바른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담보권 실효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 및 부작위 기망 성립 여부와 함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기망)를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민법 제496조에 따라 메리츠증권의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지(항소심 핵심 쟁점)가 문제 되었습니다.
바른은 담보권 실효라는 핵심 사정에 대한 메리츠증권의 고지의무 위반과 부작위 기망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1심이 상계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액이 약 139억 원으로 제한되자, 항소심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인 기망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될 수 없다는 민법 제496조의 법리(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등 참조)를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1심은 부작위 기망에 의한 취소를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측에 약 140억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위 취소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민법 제496조의 유추적용으로 상계항변을 전부 배척하여 원고 청구액 약 402억 원 전부의 지급을 명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1심에서 상계로 잃었던 약 263억 원을 추가 인용받아 합계 약 400억 원대를 인용받았습니다.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상계를 차단함으로써, 1심의 일부 패소를 항소심에서 사실상 전부 승소로 전환시킨 사안입니다. 거액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상계항변 대응 전략과 부작위 기망 법리의 활용에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ㅁ 담당 변호사: 백창원, 이봉순, 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