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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은 X와 소속 병원 장례식장 매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X에게 수육을 납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의료법인은 수육 납품업체를 변경하였고,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X에게 계약 종료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에 X는 "의료법인 이사장, 소속 병원 행정책임자 4명, 소속 병원 장례식장 장례팀장 3명이 공모하여 장례식장 매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 후 그 차액 및 수육판매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의료법인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특경법위반(배임)죄로 고발하였고, 장례팀장 B를 공갈로 고소하였습니다.
지역 경찰청 반부패금융범죄수사대는 1차 수사를 통해 병원 행정책임자, 장례팀장 등 4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바른은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검토를 통해 업무상배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 검찰을 상대로 수회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전개하여 피의자들 전원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바른은 의료법인과 X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위, X에게 수육판매권한을 준 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① 피의자들이 X로부터 받은 돈은 의료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는 자금이 아니라 X의 소유인 점, ② 피의자들은 X의 요청으로 위 돈을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피의자들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의료법인과 X가 이익을 보았다는 점, ④ 피의자들은 의료법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던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금품을 수수한 것은 맞고 일부 피의자들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들이 반부패 분야에 전문성이 탁월한 바른을 선택하여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게 함으로써 경찰은 기존 송치의견을 뒤집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검찰은 기록을 반환함으로 경찰의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의료법인은 바른을 선택함으로써 임직원들이 기소되어 장기간 재판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 담당변호사: 조재빈, 한민국, 강민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