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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들과 피고는 A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원인데, 이들 사이에 A 회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고, 원고들이 가처분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고심에서 가처분결정이 신청 당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가처분결정이 취소됨으로써 간접강제결정 역시 소급하여 실효되었으므로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전부 불허되어야 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광주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나21043 판결)

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의 근거가 된 본래의 가처분결정이 그 발령 당시부터 당연 무효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고심 등을 거쳐 사후적으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와 분리하여 확정된 간접강제결정은 가처분취소일로부터 장래에 향해서만 그 집행력을 상실하고 기왕에 발생한 의무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에 대한 집행력은 계속하여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특히 관련 항고심에서 가처분결정이 신청 당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음에도,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이 처음부터 명백하게 위법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가처분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등의 청구이의 사유에 관하여 주장∙입증도 없다는 이유로 기왕에 발생한 의무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에 대한 집행력은 존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제1심부터 피고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다만, 하급심 재판례들을 살펴보면, 항고심에서 가처분결정이 신청 당시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청구이의 사건에서도 항고심의 판단에 기속되어 가처분결정 자체가 당연히 위법하다고 보아 간접강제금 지급채무는 가처분결정 발령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른은 제1심부터 이 사건의 재판부가 항고심과 결론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에 대한 판단 즉, 당초부터 가처분결정이 위법하여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사후적인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된 것인지는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사후적인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된 것이므로, 기왕에 발생한 의무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은 존속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구체적 심리 없이 항고심 판단에 기속됨을 전제로 가처분결정이 그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간접강제금 지급채무도 발령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바른은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이의이유에 대한 구체적 심리 없이 가처분결정의 취소 이유가 항고심 결정에 기속됨을 전제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이의 이유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항고심에서 설시된 취소 이유는 이 사건에 기판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제1심법원이 이에 기속되어야 할 법리적 근거도 없으며, 가처분결정의 취소 이유가 항고심에 기속된다고 보는 경우 피고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항고심을 전혀 다투지 못하게 되므로 이러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피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법원은 제1심법원과 달리 관련 항고심에서 가처분결정이 신청 당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처음부터 명백하게 위법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가처분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등의 청구이의 사유에 관하여 주장∙입증도 없다는 이유로 기왕에 발생한 의무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에 대한 집행력은 존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정재희, 이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