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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고발인 대한변리사회
ㄴ. 사건의 배경
유명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선행기술 조사업체)인 A는 발명진흥법에 기하여 허용된 업무인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 번역, 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을 수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년 전부터 민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의 등록, 무효, 침해가능성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포함하는 검토보고서를 작성 · 교부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러한 A의 행위가 비변리사의 위법한 감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바른에 고발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가합44424 판결
제1심은 A의 검토보고서 작성 등 행위를 '감정'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 그러나 항소심은 이러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바른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A의 검토보고서 작성 등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가 금지하는 감정행위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고의도 인정되고 법률의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A의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업무 관행을 계속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당초 대한변리사회는 A의 행위가 변리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바른에 고발대리를 의뢰하였으나, 바른은 검토 결과 변리사법상 비변리사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A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가 금지하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중략)…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사무를 취급한 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A 운영자들에 대한 공소제기를 이끌어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A의 검토보고서 작성 등 행위가 위법한 '감정'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에게 변호사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바른은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A에게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와 위법한 감정행위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한 뒤, A의 검토보고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실제 법률가가 작성한 보고서들을 제시 ․ 비교하면서 A의 검토보고서 작성 행위가 그 실질에 있어 변호사법상 '감정'과 동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 운영자들은 특허청의 조사전문기관으로서 수행해온 업무형태에 비추어 자신들의 행위는 법률상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바른은 특허청고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해석상 민간에 대한 A의 검토보고서 작성 행위가 적법하다고 오인될 여지가 없고, 설령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도 없음을 법률상 착오에 관한 법리에 기초하여 충실히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바른은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의 위법성을 법리적으로 끈질기게 파고들어 결국 항소심에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 판결은 비변호사에게 금지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그 '실질'에 기초하여 판단하였고, 나아가 특허청과 A를 비롯한 선행기술조사업체들이 잘못 형성한 관행을 지적하며 그러한 관행에 기초한 법률상 착오 주장을 배척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정영훈, 심민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