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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원고)
ㄴ. 사건의 배경
원고의 피보험자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인접 공사현장에서 용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자기 건물이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해당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 등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손해를 산정하였으나 해당 소송에서 법원 감정절차 등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ㄷ. 소송 내용
위 소송에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임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화재보고서 등을 통하여 주장하였고, 피고가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거나 법원 감정 없이는 위와 같은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다만, 피고가 별도로 법원 감정 등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손해액 산정은 감정평가규칙 등에 따른 것으로서 그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 감정이 진행되어야만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2. 판결
원고 일부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여 약 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피고의 임직원에게 용접 작업 등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러한 피용자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원고 측 손해사정사의 손해액 산정이 구체적인 자료에 의한 것으로서 그 손해액 계산 방법이 타당하고 그 신빙성도 높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주장 손해액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실화책임법에 따라 위 손해액에 대해 일부 과실상계를 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화재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화재보고서 등의 제반자료에 기초하여 화재의 원인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주장 및 입증을 통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고, 법원 감정 등 없이 손해사정사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속히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해당 판결은 유사한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참작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조속히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에서 법원 감정 등 없이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소요 시간 등을 단축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변호사: 박상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