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 5.경 자신의 차량 안에서 채팅앱에서 만난 청소년(15세)과 성매매를 하고 현금 30만 원을 지불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만이 가입할 수 있는 채팅앱을 통해 20세라고 하던 여성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만났다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성관계없이 헤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청소년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과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중한 죄이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양형기준 상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게 되어 있으므로 의뢰인은 15세인 청소년의 나이를 고려할 때 구공판되어 실형 선고까지 받을 위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청소년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사건 당시의 시간적 장소적 특수성, 의뢰인의 동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다양한 자료를 추가로 발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한 다양한 증거를 발굴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 여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실제 성행위가 있었다면 있어야 할 증거들이 없다는 점, 성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 들에 대한 신빙성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더 나아가 결과적으로 청소년과 성매매를 시도한 꼴이 되었으므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지만 청소년 측과 합의를 시도해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다음, 수사라인을 상대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청소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자, 검찰은 청소년의 진술을 면밀히 재검토하게 되었고 진술내용에 모순되는 점이 있고 실제 성매매를 한 경우에 청소년이 했던 행동이 의뢰인과의 만남에서는 없었다는 점 등이 확인되어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의의
청소년이 여러 남성과 성매매를 하였고 모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사건 대응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바른을 선택함으로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거나 명단이 공개되는 등 심각한 불이익들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