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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주식회사 숲(이하 '숲'이라 합니다)
ㄴ. 사건의 배경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및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을 영위하던 숲(구 아프리카TV)은 사업을 글로벌로 확장함에 따라 회사내 공모 과정 등을 거쳐 사명을 '아프리카TV'에서 '숲'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사업에서 사용하던 서비스표 역시 '아프리카TV'에서 'SOOP'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숲이 사명을 변경한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이와 일응 유사한 측면이 있는 '▽'를 상호로 사용하고, '▽'를 표장으로 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 A는 숲을 상대로 상표침해금지청구권, 부정경쟁행위침해금지청구권, 상호사용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신청을 숲을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숲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회사 A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 방법이 상당부분 다르고, 그 수요자 내지 거래자 역시 다르므로, 숲이 '▽'와 유사한 'SOOP'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영업출처의 오인 · 혼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회사 A에게 상표침해금지청구권, 부정경쟁행위침해금지청구권, 상호사용금지청구권이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숲의 변경된 사명과 서비스표인 'SOOP'이 회사 A의 사명 및 서비스표인 "▽'와 일응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숲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회사 A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요자가 분명히 구분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있어 영업출처의 오인 ·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다 강조하는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며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바른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숲은 법률적 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을 글로벌화하는 과정에서의 사명과 서비스표 변경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사건 판결은, 상표권 침해 여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영업출처의 오인 · 혼동의 발생 여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법리적인 선례가 되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 담당변호사: 이응세, 안윤우, 김태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