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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사 대표 2인
ㄴ. 사건의 배경
경찰은 건설사 대표 및 직원, 현장소장들을 뇌물공여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도 진행하였습니다.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추가적인 뇌물공여 혐의사실을 인지하고, 건설사 대표 및 직원들을 소환 및 대질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범죄가 중대한 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반성하지 않고 경찰조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은 점, 도망 우려가 있는 점, 다른 참고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유로 건설사 대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건설사 대표 2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ㄱ. 약 6개월간의 경찰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에서 볼 수 있듯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음.
ㄴ. 건설사 대표 2인 중 1인은 매우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도주 우려가 없음.
ㄷ. 이미 다수의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수사, 소환 및 대질조사를 통하여 경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음.
4. 판결의 의미
법무법인 바른은 건설사 대표 2인이 경찰수사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였다는 점을 자세히 소명하였고,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진 단계이므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였다는 점에서 바른의 위 소명은 향후 발생하는 유사사건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이원일, 정양훈, 고은영, 강다롱, 조영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