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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 1, 2)은 5명의 자녀를 둔 망인(의뢰인의 아버지)의 맏이 내외이고 다른 형제들로는 이 사건에는 참여하지 않은 둘째와 이 사건의 다른 피고들(피고 3, 4)인 넷째 부부, 그리고 이 사건의 원고들인 셋째와 다섯째가 있으며, 망인의 처이자 형제들의 어머니는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경기도 일대에 상당한 토지 및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생전에도 자식들에게 골고루 다양한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의뢰인 부부에게 증여된 주유소 시설 및 대지와, 상대방 및 피고 3, 4에게 증여된 망인 소유 토지의 주택조합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원고들)은 자신들 또한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몫인 유류분으로서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확장된 금액 기준) 의뢰인을 상대로는 도합 16억 원, 다른 피고들(피고 3, 4)을 상대로는 도합 6억 7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상대방(원고들)은 의뢰인 부부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모두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중 주유소 시설 및 대지에 관해서 감정신청뿐만이 아니라 정유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과 여러 차례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까지 집요하게 하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른은 의뢰인이 해당 주유소를 양수할 당시 주유소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을 의뢰인이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는 한편, 의뢰인 부부 특히 맏며느리가 주유소 경영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은 위의 주택조합 매각대금 이외에도 상대방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재산을 밝혀냄으로써 상대방의 특별수익 또한 상당액 인정받게 되어 재판을 보다 유리한 쪽으로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3. 판결의 내용

가.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의뢰인 부부가 주유소 시설 및 대지를 증여받은 것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으나 관련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을 인정하였고 그 밖에 별도의 현금증여 주장에 대해서는 배척하였으며, 또한 그 밖에도 상대방 또한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다양한 재산을 증여받아 특별수익액이 상당액 있음을 고려할 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보면, 상대방에게는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나. 항소심 판결


위와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원고들)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던 감정에 대해서 감정보완신청을 하거나 재차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무익하고 반복적인 증거신청을 남발하는 한편 의뢰인 부부 중 맏며느리가 증여받은 부분은 아예 실질적으로 남편이 증여받은 것이나 다름없이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은 상대방의 이러한 각종 신청들이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모색적 증거신청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보완감정신청에 대한 회신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과적으로 감정인이 1심 감정결과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한편, 망인의 일기장을 통해 맏며느리가 망인에 대하여 생전에 부양 등 여러 기여를 해 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의 판단을 긍정하면서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개진한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여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일견 형제들 중에서 홀로 거액의 재산을 상속한 것처럼 보이고 상대방이 여러 증거신청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경우에도, 전략을 잘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청구를 충분히 방어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이철규, 이재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