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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한국전력공사

ㄴ. 사건의 배경

A사가 데이터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건립 이후에 필요한 전력사용계약을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에는 전력을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허가서를 일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이 실효된다고 정하였는데, A사가 기한까지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

ㄷ. 소송 내용

A사는 계약상의 해제조건이 신의칙 위반, 금반언 원칙 위반이고, 한국전력공사의 변전소 공사 지연으로 전기공급이 지연되므로 건축허가서 미제출로 계약이 실효될 수 없으며, 계약이 실효되면 막대한 투자를 받아 진행하는 데이터센터 건립이 큰 장애를 받게 된다는 점을 들면서 전기사용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


2. 결정 

A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함.


3. 결정의 근거

계약상 건축허가서 제출기한 위반시 계약이 실효됨이 명시되어 있고, 그와 관련한 신의칙 위반, 금반언 원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음. 변전소 공사 지연이 있더라도 건축허가서 제출기한이 연장된다고 할 수 없음.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계약상 명시된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 계약이 당연 실효되었다는 민법상 원칙을 강조하고, 전력사용계약의 기능과 다른 전기수요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해제조건이 법령위반일 수 없음을 강조하였음.


5. 결정의 의미

계약상 해제조건의 해석 적용을 명확히 하였고, 유사한 해제조건을 계약에서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사용계약 실무에서 불안정성을 해소한 점에 큰 의미가 있음.


ㅁ 담당 변호사: 고영한, 이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