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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모친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과 증여예약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ㄴ. 사건의 배경

원심은 A가 모친 명의의 위임장이나 증여예약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A에게 각 문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모친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A가 모친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보아 A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그러나 항소심은 바른이 항소심에서 펼친 변론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 A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노4509 판결


3. 판결의 근거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니고, A의 변명이 석연치 않다는 사정들에 불과하고, △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증거인 고소인 등 A의 형제자매들의 진술은 A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빙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초적이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김병운, 백광현, 조윤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