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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운 구성원변호사

학력

  • 1975대전고등학교 졸업
  • 1980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0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1982사법연수원 제12기 수료
  • 2001미국 Columbia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지적재산권)

경력

  • 1982 ~ 1985군검찰관
  • 1985 ~ 1995춘천지법, 강릉지원, 성남지원, 인천지법, 서울고법 판사
  • 1995 ~ 1999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9 ~ 2005의정부지원, 북부지원, 서울지법 부장판사
  • 2005 ~ 2005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 2005 ~ 2011대전고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 2011 ~ 2011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 2011 ~ 2011서울고등법원장 권한대행
  • 2011 ~ 2013전주지방법원장(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부장판사 겸임)
  • 2013 ~ 2014수원지방법원장
  • 2014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 썬앤문 사건,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 강도살인, 사체유기 사건(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범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선고)

- L시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민사/노동

- D회사와 C은행간의 키코효력정지 사건

- J은행에 대한 전보명령취소 사건

- H은행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근로수당청구 사건

- S메트로와 노동조합간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행정

- J 전 방송국 사장 해임처분취소 사건

- KT의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사건

- D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청구 사건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대한 한의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건


저서 및 논문

- 개정 형법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정 형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형사재판의 제문제, 2000

- 음란한 문서ㆍ도화의 개념과 판단기준, 형사재판의 제문제, 2000

- 순차 경료된 복수의 등기의 말소청구가 병합청구된 경우의 소가산정방법, 대법원판례해설, 1999

-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효력, 민사소송, 1999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있어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 주형과 부가형을 중심으로, 형사재판의 제문제, 1999

- 농촌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 대법원판례해설, 1998

- 인보험의 음주ㆍ무면허의 면책양관의 효력-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실무연구, 1998

-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그 기간 내의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1998

- 중복등기의 후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부, 대법원판례해설, 1997

-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그 대지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1996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