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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사건의 배경 : D 사는 2011 년말 현재 계열회사에 위탁해 판매한 중간재 판매대금 채권에 대해 위 계열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대손충당금을 전액 설정하지 않은 채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대손충당금 2,270 억 원을 과소계상하였고 ,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대손충당금 2,115 억 원을 과소계상하였으며 , 이러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D , 대표이사 및 실무책임자가 기소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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