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① 사건의 배경: D사는 2011년말 현재 계열회사에 위탁해 판매한 중간재 판매대금 채권에 대해 위 계열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대손충당금을 전액 설정하지 않은 채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대손충당금 2,270억 원을 과소계상하였고,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대손충당금 2,115억 원을 과소계상하였으며, 이러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D사, 대표이사 및 실무책임자가 기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