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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정부출연연구기관 A 소속 직원들
ㄴ. 사건의 배경
A 소속 직원들은 고소인이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고소인의 인사기록카드 중 일부를 가리지 않고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로 인하여 자신의 군번, 사진, 자격∙학력정보, 가족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A 소속 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우선 고소인이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A 소속 직원들이 노동위원회에 고소인의 인사기록카드 중 일부를 가리지 않고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되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며, A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검찰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소속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의 정당한 제3자 제공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A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입건된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문기주, 유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