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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이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외국에 팔려고 하였다는 등의 혐의를 받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이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체적인 판단에 앞서, 검사가 제출한 방대한 양의 증거들이 과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음. 이 사건의 증거들 대부분은 피고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법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임.

① 형사소송법 제118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되어야 하는 영장은 ‘원본’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영장 사본 제시에 의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음.

②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하거나 관련된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한 압수·수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수사기관은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전체를 하드카피하여 압수하였음.

③ 저장매체 또는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음.

​④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발부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도의 범죄혐의에 관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를 압수하였음.

바른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사정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던 담당경찰관을 1심과 항소심에서 두 차례 증인으로 신문하기도 하였음.


3. 항소심 판결

1심 법원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바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음.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바른의 주장 즉,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는 영장 사본 제시, 압수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위반, 피압수자 측의 참여 기회 배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 증거의 압수라는 위법이 있음을 모두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전부 배제한 뒤,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음.


4. 본 판결의 의미

아직까지도 위법한 강제수사를 통하여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는 사안들이 종종 발견되지만, 실무상 절차적인 위법성을 지적하거나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음. 그러나 바른은 충실한 기록 검토를 토대로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발견 · 지적하고,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증거제시를 통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을 현실적으로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