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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ㅇ H社는 2015년 하역용역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후 수요기관과 계약기간 2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회에 걸친 부속합의를 통해 공정위 심의일인 2019. 7. 24.에도 하역용역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ㅇ 공정위는 위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음을 이유로 D社에 과징금 납부명령 을 부과하면서 관련매출액을 H社의 최초 계약체결일인 2015. 6. 19.부터 심의일인 2019. 7. 24.까지 발생한 매출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ㅇ 바른은 관련매출액 산정 시 최초 계약기간 2년이 도과한 이후 부속합의로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D社를 대리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판결의 요지

ㅇ 서울고등법원 2020. 7. 1. 선고 2019누60877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관련매출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후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① D社 등 하역용역 사업자들은 입찰공고에 따른 용역계약을 예상하고 답합을 한 것이지, 그 후 2회에 걸친 부속합의로 연장된 계약내용을 예상하고 담합을 한 것이 아니다.

② 부속합의에 따라 연장된 계약은 담합 당시 예상하지 않았던 별개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담합의 대상이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부속합의에 따라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

④ 관련 고시는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에서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매출액은 담합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되나, 부속합의 이후 발생한 매출액은 그러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ㅇ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에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초 계약의 범위 또는 합의의 대상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관련 고시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기간이 도과된 이후 심의일까지 발생한 매출액 전부가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ㅇ 그러나 낙찰사와 수요기관 간의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은 담합과의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바,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바른의 지적을 대부분 수용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