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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요지(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및 확정)​

①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서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서면’으로 계약 해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나, 원고가 이메일을 통한 동업계약 해지 통지는 동업계약에 따른 적법한 해지 통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조합재산의 평가방법 : 이 사건 조합재산의 경우 이 사건 병원의 순자산가치에다가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영업권의 가치를 더하는 방법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③ 피고들은 “상증세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평가하면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병원의 영업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증세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이 영업권 및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방법일 수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피고들은 자산감정인이 이 사건 병원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의 지속기간을 5년으로 가정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단순히 의사의 정년만을 고려하여 10년으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정의 절차에 따라 선서하였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으로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병원은 원고가 탈퇴한 이후 4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영업 중이고,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피고들이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중단하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자산감정인이 이 사건 병원의 영업권 지속연수를 10년으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원고들은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영업권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병원은 소득세법상 법인이 아니어서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병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고와 피고들 개인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병원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병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


2. 사실 관계

원고와 피고들 3인은 모두 의사로서 각자 자금을 출자하여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병원을 운영하다가 3년이 지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메일로 동업계약의 해지 통고를 보내자, 피고들이 이메일에 의한 해지통고는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또한 상증세법에 따른 자산평가를 할 경우 영업권이 ‘0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원고가 영업권을 비롯한 정당한 자산평가를 받고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판결 의미 및 바른의 역할

① 위 사안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피고들은 병원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상증세법이 아닌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시를 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②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의 영업권 존속기간이 5년으로 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병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도 공제되어야 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병원의 영업권 존속기간은 10년인 점, 이 사건 병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공제될 수 없는 점 등을 판시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③ 특히 감정과정에서 피고들이 병원의 자산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임차한 것으로서 정산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부당한 모습을 보였으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하여 자산현황을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감정인이 이 사건 병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고려하여 영업권의 가치를 매우 낮게 계산을 하여 원고에게 상당히 불리한 감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위와 같은 세금은 고려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밝히면서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계산식을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감정인에게 사실조회(원고 소송대리인의 계산식에 대해 감정인도 수긍하는 회신을 하였습니다)를 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