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사건의 배경 :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와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로 각 재직하였던 2016. 5. 3.경부터 2016. 9. 9.경까지 서로 공모하여 영장청구서나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으로부터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등의 영장재판 자료를 수집한 후 총 10회에 걸쳐 위 내용들을 정리한 문건 파일 9개 및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차장에게 송부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음.
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합188)
① 위 보고 내용 중 일부는 영장전담판사들이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광렬 형사수석부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고한 것으로 인정됨.
② 하지만, 조의연, 성창호의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보고는 영장전담판사로서 통상적인 예에 따라 중요사건에 관하여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결과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형사수석부장판사 또한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비위 관련 사항을 상급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이며, 영장전담판사들은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보고한다는 사정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영장전담판사들의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보고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법원행정처차장에 대한 보고는 그 목적과 단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직무행위로서 각기 정당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한 일련의 행위를 묶어서 피고인들이 영장 재판을 통해 취득한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의도를 공유하고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③ 조의연, 성창호의 실제 영장재판 처리내역 역시 실무상 원칙과 관행에 부합하고 그 영장처리 절차나 결정 내용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공판 초기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위반 주장 및 공소사실불특정 주장을 통해 검사가 2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하였음.
검사가 이 사건 수사기록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압수한 이메일을 추가로 증거 신청한 것에 대하여, 바른의 변호사들은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을 하여 최종적으로 검사가 이 부분 추가 증거신청을 철회하기도 하였음. 반면, 이 과정에서 검사가 증거로 신청하였다가 철회한 이메일들을 변호인측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로 활용하여 무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되었음
법리적으로도 영장판사의 보고는 형사수석부장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보고와 그 목적과 단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직무행위이자 기관 내부의 사법행정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보고로서 그 자체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고, 보고한 내용 역시 보고의 내용 중 당시 언론이나 검찰 관계자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에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라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대상인 ‘공무상 비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게로의 보고로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인 수사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최종적으로 영장판사의 보고가 직무상 정당한 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이끌어냄.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판사, 형사수석부장,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이어지는 기관 내부의 보고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한 최초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관 내부의 보고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하여, 본 판결은 사법행정상 필요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이 영장판사들로부터 법관비위 관련 수사정보를 보고받아 취득하고 다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기관 내부의 보고로 검찰이 언론에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하거나 법원행정처에 직접 수사상황을 상세히 알려주기도 한 정황을 고려하면 이를 통해 국가 기능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과 영장재판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법원행정처 내부에 위 정보가 알려짐으로써 국가기능이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수사정보는 모두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법행정상 필요에 따른 법원 내부의 보고로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해당하여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