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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배경

▷ A 건설회사는 B 보험회사와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A 회사는 위 공사 과정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현장에 위치한 00산 산자락을 절토하여 사면을 형성하고, 사면에 옹벽 및 어스앵커를 설치하였다.

▷ 그런데 위 사면에 두 차례의 변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A 회사는 사면에 압성토 재시공, 흙막이 및 앵커 보강 등의 추가 공사를 하였다.

▷ A 회사는 B 회사에게 위 1, 2차 변위에 따라 소요된 추가 공사비를 보험금으로 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소송 내용 및 바른의 역할

위 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시공 및 설계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면책된다는 취지의 설계결함 특별약관이 있었습니다. B 회사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위 1, 2차 변위가 A 회사의 설계 및 시공 결함으로 인하여 옹벽에 설치된 어스앵커가 충분한 사면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B 회사는 위 면책사유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등의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 회사는 자신에게 설계 및 시공상의 결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건설공사보험은 공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다종·다양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전보할 필요에서 인정되는 특수한 손해보험의 형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A 회사는 소송 도중 1, 2차 변위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 공사비의 액수에 대하여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른은 A 회사의 위 감정신청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A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정적인 조건을 전제로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위 감정신청의 부당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A 회사의 감정신청을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은 위 변위가 A 회사의 설계 및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A 회사가 건설공사비탈면 설계기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를 한 사실, 사면설계에 있어 필수적인 사면 안정해석을 수행하지 않은 사실, 사면변위계를 계측계획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감정신청 사항을 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감정신청서에 첨부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정을 통하여 추가 공사비가 총 12,118,712,00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바른은 “사면 및 옹벽의 설계에 있어 A 회사의 관련기준 위반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과실이 실제 지반조건에 부합하는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이 되었다”는 감정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법원은 위 감정결과를 토대로 “1, 2차 변위는 설계결함 특별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B 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A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3. 판결의 의의

▶ 바른은 위 사건에서 상대방의 감정신청사항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위 신청사항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상대방의 감정신청에 대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감정신청사항을 치밀하게 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감정신청서에 충분하게 첨부하여 적극적인 감정신청을 하는 등의 소송전략을 통하여 건설회사에게 설계 및 시공상 과실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건설회사의 건설보험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더 나아가 위 사건은 건설회사의 건설공사보험금 청구에 있어 모델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험업계와 건설업계에서 향후 유사사건에 대비하여 위 사건의 판결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던바, 위와 같이 전부 승소함으로써 건설보험사건에서의 면책사유 해당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고,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이미지 고양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