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② 피고는 2019. 5. 14.자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인 피고와 *** 주식회사 사이의 물품대금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가액반환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2019. 5. 3. 위 확정판결에 따라 그 소송의 원고에게 위 가액배상금 ***원과 판결 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환송 후 원심은 위와 같이 가액의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심리 ․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실 관계
피고와 ***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의 취소 및 가액반환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우, 선행(원고 A)의 제1차 사건이 진행 중에 동일한 내용으로 후행(원고 B)의 제2차 사건이 진행되었고, 각 사건의 제1심 및 제2심에서 모두 각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위 2개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후 대법원에서 선행의 제1차 사건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이 되자, 피고는 원고 A에게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게 되었고, 그 후 후행의 제2차 사건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상고이유보충서를 통하여 후행(원고 B)의 제2차 사건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