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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덕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는 공정거래, 민사, 상사, 경제범죄/공직관련범죄, 행정입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민사, 상사, 형사(부패 및 영장전담), 가사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행정사건(공정거래전담)과 형사사건, 전주지방법원에서는 형사합의, 항소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서 민사항소사건을 각 담당하였습니다. 강상덕 변호사는 법원 재직시절 공정거래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5. 25.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에 법원 측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L백화점이 납품업체의 경영을 간섭하였음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등을 취소하여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등 부과취소소송, 해외유전개발과 관련한 한국석유공사 임직원들의 배임사건, 거마대학생과 관련한 다단계사건을 담당하였으며, “간호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저작권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7. 5. 18. 제7회 “국제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하여 “퀄컴사건의 전개와 전망”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상사, 기업자문, 공정거래, 민사(부동산소송), 상사, 경제범죄/공직관련범죄, 행정
- 미국의 셔먼법 제2조와 EU 조약 제102조의 구성요건에 관한 비교 연구(저스티스133호), 한국법학원,2012. 12
- 가격고정에 대한 미국 판결에 나타난 당연위법과 합리의 원칙(법조 통권678호), 법조협회, 2013. 3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원광법학제29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2013. 12.
- 미국 셔먼법상 배제적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우리나라 및 일본과의 비교연구, (법조 통권687호), 법조협회, 2013. 12
- 반경쟁적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 시장획정이 반드시 필요한가?-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에 대한 미국에서의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제700호), 법조협회, 2015. 1
- 미국 소비자계약상의 집단중재와 집단중재포기에 대한 연구, 경기법조, 경기지방변호사회,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