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강상덕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는 공정거래, 민사, 상사, 경제범죄/공직관련범죄, 행정입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민사, 상사, 형사(부패 및 영장전담), 가사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행정사건(공정거래전담)과 형사사건, 전주지방법원에서는 형사합의, 항소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서 민사항소사건을 각 담당하였습니다. 강상덕 변호사는 법원 재직시절 공정거래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5. 25.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에 법원 측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L백화점이 납품업체의 경영을 간섭하였음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등을 취소하여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등 부과취소소송, 해외유전개발과 관련한 한국석유공사 임직원들의 배임사건, 거마대학생과 관련한 다단계사건을 담당하였으며, "간호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저작권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7. 5. 18. 제7회 "국제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하여 "퀄컴사건의 전개와 전망"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